질문 :
이륜차 인도경계석 주차해논 물피도주
사건경위는새오토바이산지2틀된 이륜차를(500만) 노상앞cctv
에비치게 새워두려 도로와 인도경계석에 세워두었습니다. 
도로주차금지황색실선에 1개라도침범하게 새워둔것도아니었고 
주행하는차가 훤히보이게 새웠는대 다음날인 오후6시30분경.
버스가 황색실선을 밟고주행햇는지 노상cctv경찰에알아본결과.
버스의백미러부분으로 저의뒤에 짐을싣는통을친것으로 인해 넘어져 
한두푼이아닌 물적피해를주고 도망갔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ㄱ. 
저에게도 1이라는 과실이 있는건지요,?ㄴ. 오토바이 전손으로 상대에게 
보상처리받을수있는건- 지요,?ㄷ. 상대버스기사는 어떤처벌받게 할수있는지요,?
ㄹ. 저는 정부나 기관에 어떤구제수단을 취할수있을지- 요?ㅁ. 제가 취할 대처방안은 다른게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
교육부 정식 인가 소속 학습플래너 임유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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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인도경계석 주차해논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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