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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사고로인해상대방이타박상으로15일동안입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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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으로200만원을요구했습니다.지게차는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있는데한도160만원이책정되있다고합니다.상대방은월급이
300만원책정이되있다고하는데합의금으로200만원은 많은것같아
답답하여 여쭤봅니다상대방에서는 합의를 안해주면 법적고소를
취한다고하는데200만원이합당한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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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28-0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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